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7-03-07 15:26
조회
761
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수강신청 일정
2. 유의사항
가. 교과목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 등은 반드시 기간내 실시
나. 2016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수강중인 교과목을 재이수 희망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
다. 국내대학 학점 교류와 병행할 경우 본교 및 타교 수강신청 학점수 합이 단과대학별로 규정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라.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취소 후 잔여학점이 0학점인 경우 제적처리됨. 또한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과목을 신청해야만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
마. 대학원 수료가 확정된 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임의로 수강신청시 일괄 취소처리될 수 있음. 수강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 승인 요망
바. 학사과정 학생은 2015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을 "A0" 로 제한 (유급규정 적용 대학은 제외)
붙임 1.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문 1부
2.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스템 매뉴얼 1부. 끝.
1.수강신청 일정
2. 유의사항
가. 교과목 수강신청, 변경 및 취소 등은 반드시 기간내 실시
나. 2016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수강중인 교과목을 재이수 희망시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신청
다. 국내대학 학점 교류와 병행할 경우 본교 및 타교 수강신청 학점수 합이 단과대학별로 규정된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
라.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취소 후 잔여학점이 0학점인 경우 제적처리됨. 또한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에 과목을 신청해야만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
마. 대학원 수료가 확정된 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야 하며, 임의로 수강신청시 일괄 취소처리될 수 있음. 수강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 승인 요망
바. 학사과정 학생은 2015학년도 1학기에 이수한 교과목부터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을 "A0" 로 제한 (유급규정 적용 대학은 제외)
붙임 1.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안내문 1부
2.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시스템 매뉴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