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2학기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(2년)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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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min
작성일
2021-07-23 14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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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「학위수여규정」제11조제2항 및 제3항
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11조(학위논문 제출기한)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,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.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(원)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.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·출산 기간(임신·출산의 경우 1회당 2년)은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학생은 위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학(원)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
2. 2021학년도 1학기 석·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연장(2년) 신청 대상자를 2021.7.27.(화)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※기한 내 미신청시 신청자 없음으로 간주)
가. 관련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