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수학 사전 허가신청 안내
작성자
admin
작성일
2018-07-17 09:45
조회
361
- 관련 :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
- 위 호와 관련, 학부·과 및 전공에서는 국외수학 파견 시(본교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) 사전에 학생이 마이스누를 통해 국외수학허가신청 및 수강예정과목을 입력하셔야 합니다.
- 국외수학 허가 여부가 등록금 산정 등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파견 전에 허가 승인 받아야 하며, 파견 학기는 수강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앞으로는 국외수학 허가를 득하지 않고 파견실시 및 종료 이후 취득학점 인정을 위해 뒤늦게 국외수학허가를 신청할 경우 학생이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, 대학 위원회(학부장회 또는 대학원학사위원회) 심의 시 취득 학점인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❍ 국외수학 허가 신청 방법 (붙임 참조)
: MYSNU 홈페이지 → 학사정보 → 대외교류 → 국외수학허가신청
붙임 국외수학허가 및 변경 매뉴얼(학생용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