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대학교 여교수회 정관
1988. 8 제정 2007.04.26. 개정 2011.11.04. 개정 2016.02.11. 개정 2017.11.17. 개정 2018.11.16. 개정 2022.11.22. 개정
제1조
(명칭)
본 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회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제2조
(목적)
본 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
(회원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여성 전임교원, 기금교원, 및 HK교원으로 한다.
제4조
(임원의 구성)
본 회에 회장 1인, 수석부회장 1인, 부회장 4인 이내, 총무이사 1인, 기획이사 1인, 재무이사 1인, 감사 1인 및 각 단과대학(원)별 대의원 1인을 둔다.
제 5조
(임원의 직무 및 권한)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
④ 총무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.
⑤ 기획이사는 본회의 장학 사업 등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⑥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관리를 총괄한다.
⑦ 대의원은 소속 대학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, 본 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.
제6조
(회장 등의 선출)
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7조
(회장 등의 임기)
본 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.
제8조
(회의)
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로 한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2학기 말 1회로 하고, 임시총회는 회원 15인 이상 또는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③ 대의원회는 1학기, 2학기 초 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의 성립은 대의원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대의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④ 대의원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⑤ 대의원회 심의에 따라 필요한 사안은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.
제9조
(사업)
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여교수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
2. 여교수간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
3.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관한 사항
4. 글로벌 여성 인재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② 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한다.
제10조
(재정)
①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비
2. 교수협의회 지원 경비
3. 기타 수입
②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11조
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제12조
(회계 보고)
회장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.
제13조
(정관 개정)
본 정관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발의되면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4조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 회의 결의로써 처리한다.
부칙
(2022.11.22.)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