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서울대학교 여교수회 정관

1988. 8 제정 2007.04.26. 개정 2011.11.04. 개정 2016.02.11. 개정 2017.11.17. 개정 2018.11.16. 개정 2022.11.22. 개정

제1조

(명칭)

본 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회(이하 본 회)라 칭한다.

제2조

(목적)

본 회는 서울대학교 여교수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여교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학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

(회원 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에 재직 중인 여성 전임교원, 기금교원, HK교원으로 한다.

제4조

(임원의 구성)

본 회에 회장 1, 수석부회장 1, 부회장 4인 이내, 총무이사 1, 기획이사 1, 재무이사 1, 감사 1인 및 각 단과대학()별 대의원 1인을 둔다.

제 5조

(임원의 직무 및 권한)
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.

총무이사는 본회의 실무를 총괄한다.

기획이사는 본회의 장학 사업 등의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.

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 관리를 총괄한다.

대의원은 소속 대학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, 본 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연락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조

(회장 등의 선출)

회장, 수석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,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7조

(회장 등의 임기)

본 회의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재임할 수 있다.

제8조

(회의)

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로 한다.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2학기 말 1회로 하고, 임시총회는 회원 15인 이상 또는 대의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.

총회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이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대의원회는 1학기, 2학기 초 회장이 소집하며 대의원회의 성립은 대의원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대의원은 그 의결권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대의원회는 본회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, 의결한다.

대의원회 심의에 따라 필요한 사안은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9조

(사업)
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 여교수 권익 옹호에 관한 사항

2. 여교수간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

3.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관한 사항

4. 글로벌 여성 인재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

5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

각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한다.

제10조

(재정)

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회비

2. 교수협의회 지원 경비

3. 기타 수입

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1조

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12조

(회계 보고)

회장은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제13조

(정관 개정)

본 정관의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발의되면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

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 회의 결의로써 처리한다.

부칙

(2022.11.22.)

(시행일)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